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지금 수령받는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익률을 유지합니다. 이 수익률을 좀더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 10년치만 가능
자신이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이 있을 경우, 이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바로 ‘추후납부 제도'(추납)입니다. 실직을 하거나,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 그리고 전업주부로 지내는 기간 등이 있었던 분들에게 이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채워줌으로써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50대 여성분은 낸 20여년치 금액 1억150만원을 한꺼번에 추납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국민연금이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대략 3배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51세 가입자는 24년치 보험료 4330만원을 한번에 내고 연금이 0원에서 78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2020년 12월 29일 10년 이상은 추납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2.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로 복원하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결혼 등으로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령한 금액을 다시 반납함으로써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그 기간이 다시 복원되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3.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의 활용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분들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만 60세가 되었지만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연기연금 제도로 연금 수령액 높이기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지만 소득이 계속 있는 경우에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여 더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할 때마다 매달 0.6%, 1년이면 7.2%씩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36%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건강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하지만 연기 연금 제도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만약 연금을 미리 수령하고 있었다면 미리 수령한 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목돈을 굴리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으로 더 큰 수익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5. 크레딧 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 출산, 실업 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납부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녀 수 | 국민연금 추가 가입 인정 기간 |
둘째 자녀 | +12개월 |
셋째 자녀 부터 | 자녀 1인당 18개월 추가 (MAX 50개월 까지 인정) |
군복무 | 국민연금 추가 가입 인정 기간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 +6개월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그리고 크레딧 제도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